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40조 (착오 제출 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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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문건을 제출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서류의 명칭을 잘못 선택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한 경우(예: 반소장을 준비서면 제출메뉴를 선택하여 제출), 법원사무관등은 제22조 제2항에 따른 보정권고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접수사무관에게 인계한 후 접수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문건을 제출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서류의 명칭을 잘못 선택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한 경우(예: 반소장을 준비서면 제출메뉴를 선택하여 제출), 법원사무관등은 제22조 제2항에 따른 보정권고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접수사무관에게 인계한 후 접수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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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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