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114조 (재판원본의 발췌 및 편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심명령사건에서 배당요구신청이 있었음에도 배당이 실시되지 않은 때에, 추심명령을 전자적으로 생성하여 보존하는 경우 배당요구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 재판원본의 발췌 및 편찬은 전자적으로 관리하며, 「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제11조 제6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결정을 전자적으로 생성하여 보존하는 경우, 재산명시기일조서(전자적으로 생성된 경우 제외)와 재산목록을 기록에서 발췌하여 별도로 편찬하며, 「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제11조 제7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췌하여 편찬한 재산명시기일조서와 재산목록의 보존기간은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별표2] ‘재판서 기타 이에 준하는 문서의 보존기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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