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87조 (결정ㆍ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생위원의 선임 및 해임결정, 수명법관지정명령, 준비절차회부명령, 기일변경명령, 공시송달명령, 공시송달취소명령, 재정단독결정, 전자기록화명령 등은 별도의 재판서를 생성하지 않고 결재정보값(데이터)만 생성ㆍ관리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민사소송법」 제221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절차 및 이를 준용하는 절차는 그 취지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전자적 방법으로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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