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72조 (증거신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증 이외의 증거방법에 관한 신청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입력사항의 누락 여부, 보완사항 등을 점검하고, 적정한 시기에 해당 증거신청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자기록사건에서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아니한 당사자가 서증 이외의 증거방법에 관한 증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전자소송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빠짐없이 전산입력하고 증거신청서를 전자화하여 전산등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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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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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