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6조 (전자소송 운영 관련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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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 법원은 전자소송 담당재판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법원은 전자소송 담당재판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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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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