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77조 (증인신문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인신문사항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정해진 메뉴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증인진술서 메뉴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자기록사건에서 법원사무관등은 증인신문조서 또는 당사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에도 증인신청서 등에 첨부된 증인신문사항 등을 폐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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