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78조 (속기와 녹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소송법」 제159조(「민사소송규칙」 제3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서의 일부로 삼기 위해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ㆍ녹화하는 경우, 대상이 된 음성 또는 영상을 전자기록의 일부로 편입하여 기록뷰어를 통하여 재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4항 (「민사소송규칙」 제3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녹음ㆍ녹화물이 폐기의 대상이 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전자적 열람을 할 수 없도록 보류함으로 이동시킨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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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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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