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78조 (속기와 녹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등은 「민사소송법」 제159조(「민사소송규칙」 제3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서의 일부로 삼기 위해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ㆍ녹화하는 경우, 대상이 된 음성 또는 영상을 전자기록의 일부로 편입하여 기록뷰어를 통하여 재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민사소송법」 제159조 제4항 (「민사소송규칙」 제3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녹음ㆍ녹화물이 폐기의 대상이 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전자적 열람을 할 수 없도록 보류함으로 이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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