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15조 (전자소송 동의 철회 이후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기록사건은 쌍방 또는 어느 일방이 전자소송 동의를 철회하여 전자소송 동의자가 전혀 없게 된 경우에도 이후에 제출되는 종이서류를 전자기록화하여 사건기록을 관리한다. 다만 제2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한 재판장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자소송 동의를 철회한 당사자에 대하여 아직 송달되지 않은 전자문서는 이를 출력하여 송달한다.
③제1항의 경우,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용 부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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