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15조 (전자소송 동의 철회 이후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기록사건은 쌍방 또는 어느 일방이 전자소송 동의를 철회하여 전자소송 동의자가 전혀 없게 된 경우에도 이후에 제출되는 종이서류를 전자기록화하여 사건기록을 관리한다. 다만 제2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한 재판장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자소송 동의를 철회한 당사자에 대하여 아직 송달되지 않은 전자문서는 이를 출력하여 송달한다.
제1항의 경우,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용 부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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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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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