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9조 (외국인 등의 사용자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이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의 개인회원으로 사용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에 따라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부여받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의 법인회원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은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발급 신청 시 사용한 성명 및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부여받은 식별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④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외국법인이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의 법인회원으로 사용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법인 명칭 또는 회사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한민국에서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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