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51조 (전자기록의 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전자기록을 복제할 수 있다.1. 분리심리되어 일부가 상소되고 나머지는 원심에 계속 중인 경우2. 일부를 분리하여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는 경우(「민사소송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을 송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3. 기본절차의 진행 중 부수적 또는 절차적인 재판에 관하여 항고(즉시항고, 재항고, 특별항고 등을 포함함)가 제기된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사건메모(재판사무시스템 "CV427. 사건메모등록")메뉴에 복제의 사유와 그 일시,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복제된 전자기록이 다른 법관 또는 법원직원에게 이관된 때에는 별도의 전자기록으로 관리ㆍ보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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