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63조 (주소보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고 등이 피고등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때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새 주소의 보정, 특별송달신청, 재송달신청, 공시송달신청 및 소제기신청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주소보정을 하는 경우, 피고 등에 대한 주민등록정보 조회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제2항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대법원과 안전행정부 사이에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받은 피고 등의 주민등록정보에 따라 피고 등의 최근 주소로 송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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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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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