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63조 (주소보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고 등이 피고등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때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새 주소의 보정, 특별송달신청, 재송달신청, 공시송달신청 및 소제기신청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주소보정을 하는 경우, 피고 등에 대한 주민등록정보 조회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대법원과 안전행정부 사이에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받은 피고 등의 주민등록정보에 따라 피고 등의 최근 주소로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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