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109조 (전자기록사건의 등기신청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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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기록사건의 당사자가 등기신청수수료 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필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하거나 정상적인 납부 사실이 전산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영수필확인서의 원본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기록사건의 당사자가 등기신청수수료 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필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하거나 정상적인 납부 사실이 전산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영수필확인서의 원본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전자기록사건의 당사자가 등기신청수수료 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필확인서 원본을 보전처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접수사무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고 해당 영수필확인서를 전자화한다. 이 경우 전자화 이후의 영수필확인서의 원본에 관하여는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납부번호 및 금액2.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 시ㆍ도의 표시 및 납세번호
③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있어서는 전자촉탁 사건에 한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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