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25조 (인지 등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기록사건의 인지 등을 당사자가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수입인지 또는 현금영수필확인서 원본을 소장 등과 함께 제출한 경우, 접수사무관등은 첩부된 수입인지를 소인한 후 해당 서류를 전자화한다.
②전자기록사건의 인지 등을 당사자가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수입인지 또는 현금영수필확인서를 전자화하여 소장과 함께 전자제출한 경우, 담당재판부의 법원사무관등은 수입인지 또는 현금영수필확인서의 원본을 제출하도록 보정권고를 하거나 보정명령을 생성하고(다만 인터넷뱅킹으로 인지를 납부하여 인터넷에서 현금영수필확인서 출력 후 이를 전자화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원본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을 하지 않는다), 그에 따라 당사자의 원본제출의 보정서가 접수되면, 접수사무관등은 수입인지를 소인하고, 현금영수필확인서의 원본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원본확인필’ 고무인을 날인(인터넷뱅킹에 의한 소송 등 인지의 현금영수필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여 서명한 후 해당 서류를 전자화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자화한 이후의 수입인지 또는 현금영수필확인서 원본에는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현금영수필확인서나 신용카드 등 납부 영수필확인서의 일련번호 등을 통하여 인지 등의 정상적인 납부 여부가 전산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원본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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