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86조 (문서송부촉탁 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서송부촉탁 결과가 도착한 경우,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1. 문서송부촉탁결과가 전자문서로 도착한 경우가. 법원사무관등은 전자소송 동의자에 대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도착 고지를 할 수 있다. 전자소송에 동의한 신청인은 문서송부서를 전자적으로 열람한 후 필요한 부분을 서증으로 지정하여 제출한다.나.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신청인은 법원을 방문하여 문서송부서를 전자적으로 열람 후 필요한 부분을 출력할 수 있으며, 서증목록과 서증을 종이문서로 제출하면 접수계에서 이를 전자화한다.2. 문서송부촉탁결과가 종이문서로 도착한 경우가. 신청인이 전자소송 동의자이고 문서송부서의 분량이 1책(500쪽) 미만인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문서송부서 전체를 전자화하여 전산등재 및 가보존 후 도착 고지를 하고, 신청인은 전자소송포털에서 문서송부서를 열람한 후 서증 지정 및 제출을 한다. 이때 문서송부서는 전체가 기록뷰어의 보류함으로 등재되므로, 서증으로 제출되지 않은 부분도 별도로 폐기할 필요는 없으며 폐기의 취지를 기재할 필요도 없다.나. 신청인이 전자소송 비동의자이거나, 전자소송 동의자이더라도 문서송부서 분량이 1책(500쪽) 이상인 경우, 문서송부서 표지만을 전자화하여 등재한 후 신청인에게 문서송부서 도착 고지를 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법원을 방문하여 문서송부서를 복사하도록 안내한다. 이때 전자소송 동의자인 신청인이 문서송부서 중 일부를 스스로 전자화하여 전자소송포털를 통하여 서증으로 제출하면, 법원사무관등은 보관하고 있던 문서송부서 전체를 폐기하고 문서송부촉탁신청서 또는 문서송부서 표지에 공용부전지를 생성하여 폐기의 취지를 입력한다. 신청인이 서증목록만을 전자적으로 제출하면, 법원사무관등은 해당 문서부분을 전자화하여 서증으로 등록하고, 나머지 부분은 폐기하면서 위와 같이 공용부전지에 폐기의 취지를 입력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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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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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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