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105조 (가보존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해당하는 서류 등을 인계받은 보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은 접수계와 사건담당부서에서 전송받은 목록정보를 요청일자별로 통합하여 가보존 목록으로 관리한다.
가보존목록에 따라 접수계와 사건담당부서로 구분하여 각 전자화 요청일자별 순서로 가보존서류를 정리하여 두께 30cm를 기준으로 끈이 달린 제질용지로 묶어 보존하거나 22cm×31cm×26cm(A4용지상자) 정도 크기의 상자에 넣어 보존한다.
각 질 또는 보존상자의 앞면에는 전자화요청일자, 가보존 일자를 기재한 표지를 붙인다.
상소법원에서 전자화한 경우에는 해당법원이 서류를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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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1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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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