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105조 (가보존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해당하는 서류 등을 인계받은 보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은 접수계와 사건담당부서에서 전송받은 목록정보를 요청일자별로 통합하여 가보존 목록으로 관리한다.
②가보존목록에 따라 접수계와 사건담당부서로 구분하여 각 전자화 요청일자별 순서로 가보존서류를 정리하여 두께 30cm를 기준으로 끈이 달린 제질용지로 묶어 보존하거나 22cm×31cm×26cm(A4용지상자) 정도 크기의 상자에 넣어 보존한다.
③각 질 또는 보존상자의 앞면에는 전자화요청일자, 가보존 일자를 기재한 표지를 붙인다.
④상소법원에서 전자화한 경우에는 해당법원이 서류를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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