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31조 (전자화작업 이후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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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접수사무관등(전자화담당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전자화담당자)은 전자화절차가 완료되면 제출된 서류와 이를 변환한 전자문서의 표목과 장수를 대조ㆍ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동일성을 확인하고 제출된 서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화 일자별로 분류하여 지체 없이 보존담당자(고등법원의 경우에는 담당재판부)에게 인계(가보존)한다. 다만 전자화 일자별로 분류한 분량에 따라 전자화 일자로부터 1주일의 범위 내에 인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사무관등(전자화담당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전자화담당자)은 전자화절차가 완료되면 제출된 서류와 이를 변환한 전자문서의 표목과 장수를 대조ㆍ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동일성을 확인하고 제출된 서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화 일자별로 분류하여 지체 없이 보존담당자(고등법원의 경우에는 담당재판부)에게 인계(가보존)한다. 다만 전자화 일자별로 분류한 분량에 따라 전자화 일자로부터 1주일의 범위 내에 인계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전자화절차 완료 후 규칙 제17조 제2항과 같이 동일성 확인의 기회를 부여하여 전자문서 동일성 확인서(전산양식 A6103)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를 보존담당자에게 인계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한다. 이 경우 그 제출받은 확인서를 보존담당자에게 인계(가보존)한다.
③당사자의 반환요청이 있으면 보존담당자는 제2항의 확인서를 제출받고 가보존된 서류를 반환하거나 폐기한다. 이 경우 그 제출받은 확인서를 원래의 서류에 갈음하여 보관한다.
④담당재판부가 전자화문서와의 대조 등을 위하여 제1항의 서류의 인계를 요청한 때에는 보존담당자는 신속히 이를 담당재판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서류는 상소법원 또는 환송법원이나 이송 받은 법원으로 송부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서류는 전자화 일자가 속한 월의 말일로부터 12월이 경과하면 이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법원 사정에 따라 전자화 일자가 속한 년도의 말일로부터 12월이 경과한 후 15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이를 일괄 폐기할 수 있다.
⑦제27조 제3항에 따라 종이기록사건에서 서류를 전산 등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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