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31조 (전자화작업 이후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수사무관등(전자화담당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전자화담당자)은 전자화절차가 완료되면 제출된 서류와 이를 변환한 전자문서의 표목과 장수를 대조ㆍ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동일성을 확인하고 제출된 서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화 일자별로 분류하여 지체 없이 보존담당자(고등법원의 경우에는 담당재판부)에게 인계(가보존)한다. 다만 전자화 일자별로 분류한 분량에 따라 전자화 일자로부터 1주일의 범위 내에 인계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전자화절차 완료 후 규칙 제17조 제2항과 같이 동일성 확인의 기회를 부여하여 전자문서 동일성 확인서(전산양식 A6103)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를 보존담당자에게 인계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한다. 이 경우 그 제출받은 확인서를 보존담당자에게 인계(가보존)한다.
당사자의 반환요청이 있으면 보존담당자는 제2항의 확인서를 제출받고 가보존된 서류를 반환하거나 폐기한다. 이 경우 그 제출받은 확인서를 원래의 서류에 갈음하여 보관한다.
담당재판부가 전자화문서와의 대조 등을 위하여 제1항의 서류의 인계를 요청한 때에는 보존담당자는 신속히 이를 담당재판부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서류는 상소법원 또는 환송법원이나 이송 받은 법원으로 송부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서류는 전자화 일자가 속한 월의 말일로부터 12월이 경과하면 이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법원 사정에 따라 전자화 일자가 속한 년도의 말일로부터 12월이 경과한 후 15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이를 일괄 폐기할 수 있다.
제27조 제3항에 따라 종이기록사건에서 서류를 전산 등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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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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