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22조 (제출사항의 임의적 수정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는 임의로 철회하거나 전자소송시스템에 잘못 전산등재 하였음을 이유로 수정등재 할 수 없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제출자가 주장ㆍ신청서면,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서류의 구분을 잘못 선택하여 제출한 경우(예: 준비서면을 증거서류로 제출한 경우), 혹은 서류의 명칭을 잘못 선택한 경우(예: 답변서를 준비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서증 부호ㆍ번호를 잘못 부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다시 제출하도록 보정을 권고하거나,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수정한다. 직접 수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공용부전지에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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