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60조 (전자소송에 대한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사무관등이 전자소송 동의의 방식과 인증번호 등이 기재된 전자소송안내서를 함께 보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송달을 받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전자소송의무자가 아니고 전자소송 동의도 하지 않은 경우, 소장 등 서류를 최초로 송달할 때2. 항소심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항고심 사건에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 일방만 전자소송 동의를 한 경우에 동의를 하지 않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류를 최초로 송달할 때. 다만 전자기록사건에 한한다.3. 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과 같다. 다만 가목 내지 다목은 전자기록사건에 한한다.가. 부동산경매사건(준용되는 사건 포함)에서 채무자, 소유자, 등기기록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관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차인, 매수인에게 서류를 최초로 송달할 때나. 채권 및 기타재산권 압류사건에서 채무자, 소유자에게 서류를 최초로 송달할 때다. 재산명시사건에서 채무자에게 서류를 최초로 송달할 때라. 채권배당절차에서 채무자, 채권자에게 서류를 최초로 송달할 때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사건에서 채무자에게 서류를 최초로 송달할 때바. 「민사집행법」제237조 제2항 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송달할 때4. 회생ㆍ파산사건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과 같다. 다만 나목 내지 다목은 전자기록사건에 한한다.가. 신청인과 신청인이 아닌 채무자에게 서류를 최초로 송달할 때나. 개시결정 후 회생사건의 채권자에게 서류를 최초로 송달할 때다. 파산선고 후 파산사건의 채권자에게 서류를 최초로 송달할 때라. 금지ㆍ중지명령 또는 개시결정 후 개인회생사건의 채권자에게 서류를 최초로 송달할 때5. 비송사건(비송사건절차법이 준용되는 사건 포함)에서 신청인, 사건본인, 피신청인에게 서류를 최초로 송달할 때6. 과태료사건에서 위반자, 검사에게 서류를 최초로 송달할 때7. 가사소송법 제67조, 제68조에 따른 감치사건에서 위반자에게 서류를 최초로 송달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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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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