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14조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은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에게만 있다.
소송대리인의 전자소송 동의는 상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소기간 만료일까지,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상소기록 송부일까지 그 효력이 있다. 다만 원심과 상소심의 소송대리인이 동일인일 때에는 상소심에도 효력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규정에 따라 추후보완으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재심의 소 또는 신청이 제기된 경우, 그 상소, 재심 또는 준재심(다음부터 "재심 등"이라 한다)의 소 또는 신청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종전의 전자소송 동의는 상소심이나 재심 등에 그 효력이 없다.
민사집행법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종전의 전자소송 동의는 재배당 및 추가배당 절차에 그 효력이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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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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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