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10조 (소속사용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록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는 소속사용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인의 지배인, 법률상 대리인, 전무, 상무2.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합동법률사무소, 특허법인의 소속 변호사 및 변리사 또는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의 소속 법무사3. 변호사ㆍ변리사ㆍ법무사의 직원, 법인회원의 소속 직원4.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합동법률사무소, 특허법인,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의 소속 직원5.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조사위원ㆍ감사ㆍ파산관재인ㆍ감사위원ㆍ국제도산관리인의 직원6. 집행관, 관리인, 감수ㆍ보존인(다음부터 "집행관 등"이라 한다)의 직원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소속사용자는 그가 속한 등록사용자가 지정한 사건에 관하여 등록사용자와 동일한 전자소송시스템 이용권한을 갖는다.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소속사용자는 그가 속한 등록사용자가 지정한 사건에 관하여 등록사용자가 정한 범위에서 전자소송시스템 이용권한을 갖는다. 다만 소속사용자에게 서류의 제출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는 규칙 제11조 제6항 각 호에 따라 제출 시 전자서명을 등록사용자가 하거나 소속사용자가 등록사용자의 위임장과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 이용권한을 갖는 범위에서 한 행위는 등록사용자가 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