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10조 (소속사용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록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는 소속사용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인의 지배인, 법률상 대리인, 전무, 상무2.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합동법률사무소, 특허법인의 소속 변호사 및 변리사 또는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의 소속 법무사3. 변호사ㆍ변리사ㆍ법무사의 직원, 법인회원의 소속 직원4.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합동법률사무소, 특허법인,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의 소속 직원5.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조사위원ㆍ감사ㆍ파산관재인ㆍ감사위원ㆍ국제도산관리인의 직원6. 집행관, 관리인, 감수ㆍ보존인(다음부터 "집행관 등"이라 한다)의 직원
②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소속사용자는 그가 속한 등록사용자가 지정한 사건에 관하여 등록사용자와 동일한 전자소송시스템 이용권한을 갖는다.
③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소속사용자는 그가 속한 등록사용자가 지정한 사건에 관하여 등록사용자가 정한 범위에서 전자소송시스템 이용권한을 갖는다. 다만 소속사용자에게 서류의 제출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는 규칙 제11조 제6항 각 호에 따라 제출 시 전자서명을 등록사용자가 하거나 소속사용자가 등록사용자의 위임장과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소속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 이용권한을 갖는 범위에서 한 행위는 등록사용자가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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