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74조 (기일에서의 증거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가 기일에서 서증 이외의 증거방법에 관한 신청을 구두로 한 경우, 재판장등이 채부결정을 보류하면서 증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때에는 제7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②재판장등이 기일에서 증거신청에 대한 채부결정을 한 경우, 제73조 제4항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③기일에서 구두로 증거신청을 하여 채택 결정이 있은 후 당사자가 그 증거신청에 관한 문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문서를 증인등목록에 참고자료로 등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