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42조 (사건현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동산경매사건(준용되는 사건 포함) 전자기록의 ‘사건현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된다.1. 사건명2. 당사자3. 청구금액, 선순위채권, 최초설정일자4. 집행정지여부5. 지급제한여부6. 대지권미등기여부7. 접수일자8. 개시결정일자, 등기촉탁일자9. 등기필일자10. 현황조사명령일자, 감정평가명령일자11. 배당요구종기결정일자, 배당요구종기12. 대금납부기한13. 배당기일14. 기일현황, 송달현황15. 부동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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