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16조 (전자소송인증번호의 부여 및 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규칙 제3조 각 호의 자에게 전자문서 제출을 위한 전자소송인증번호를 부여한다.
전자소송인증번호를 부여받은 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규칙 제3조 각 호에서 정한 자가 이를 분실한 경우에는 법원에 출석하거나 또는 참여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 등"이라 한다)에게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신분증 사본을 송부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이를 재확인 또는 부여 받는다.
제2항에서 모사전송의 방식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소장, 심판청구서, 지급명령신청서, 조정신청서 등 최초로 제출된 서류의 첫 페이지 공용부전지에 그러한 취지를 입력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소송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이를 입력하여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소송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를 알려주어서는 아니되고, 전자소송인증번호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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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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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