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16조 (전자소송인증번호의 부여 및 입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규칙 제3조 각 호의 자에게 전자문서 제출을 위한 전자소송인증번호를 부여한다.
②전자소송인증번호를 부여받은 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규칙 제3조 각 호에서 정한 자가 이를 분실한 경우에는 법원에 출석하거나 또는 참여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 등"이라 한다)에게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신분증 사본을 송부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이를 재확인 또는 부여 받는다.
③제2항에서 모사전송의 방식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소장, 심판청구서, 지급명령신청서, 조정신청서 등 최초로 제출된 서류의 첫 페이지 공용부전지에 그러한 취지를 입력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소송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이를 입력하여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한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소송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를 알려주어서는 아니되고, 전자소송인증번호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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