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3조 (파일 형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구성 방식, 용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파일 형식가. 문서: PDF, HWP, DOC, DOCX, XLS, XLSX, TXT, BMP, JPG, JPEG, GIF, TIF, TIFF, PNG (단, XLS, XLSX는 첨부파일로만 제출할 수 있다)나. 멀티미디어 자료: AVI, WMV, MPG, MPEG, MP4, ASF, MOV, WMA, MP3, PPT, PPTX, M4A2. 구성 방식가. HWP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 글자크기 12포인트, 줄간격 200% 이상나. DOC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 글자크기 12포인트, 줄간격 1.5줄 이상다. 그 외의 파일형식으로 문서를 제출할 경우, 글자크기 및 줄간격은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준한다.라. 용지는 가로 210mm, 세로 297mm의 크기로, 위로부터 45mm,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20mm, 아래로부터 30mm(장수 표시 제외)의 여백을 둔다.3. 용량가. 1파일 당 용량은 20MB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 20MB 이하 크기의 파일로 나누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멀티미디어 자료는 1파일 당 100MB까지 제출할 수 있다.나. 전자문서 1건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전체 파일의 용량 합계가 100MB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다. 민사집행사건에서의 감정평가서는 1파일 당 50MB까지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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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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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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