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94조 (법원 또는 재판장등의 허가에 따른 전자기록 열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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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 또는 재판장등이 규칙 제38조 제3항, 제38조의2에 따른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열람ㆍ복사/출력ㆍ복제를 허가하면서 그 범위를 지정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해당 범위의 전자문서를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방식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 또는 재판장등이 규칙 제38조 제3항, 제38조의2에 따른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열람ㆍ복사/출력ㆍ복제를 허가하면서 그 범위를 지정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해당 범위의 전자문서를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방식에 의한다.
②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열람을 신청한 경우, 그 열람기간은 허가가 있음을 통지한 때로부터 5일간(공휴일 제외)으로 한다.
③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회생ㆍ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들이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열람을 신청한 경우, 그 열람기간은 허가가 있음을 통지한 때로부터 사건종료 후 1개월까지로 한다. 다만 해임ㆍ사임의 경우에는 해임ㆍ사임의 효력이 발생된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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