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44조 (기록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0조 제1항후문의 별도의 기록은 표지를 붙여 별책으로 편성하고, 그 뒤에 접수된 것은 순서에 따라 이를 가철하되, 기록의 장수가 많은 것은 500매 내외를 기준으로 분책한다.
제1항의 별도의 기록의 보존에 관하여는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5조,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를 각각 준용한다.
상소ㆍ이송ㆍ환송 시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의 기록송부 화면에 송부일자를 입력하여 전자기록을 전자적으로 송부한다. 이 경우 제1항의 별도의 기록은 별도로 송부하여야 한다.
사건이 완결된 경우, 전자소송시스템의 기록인계 및 보존 화면에 기록인계일자를 입력함으로써 전자기록을 전자적으로 보존한다. 다만 상소법원에서 완결된 경우, 제1항의 별도의 기록은 1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송부한다.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생성된 전자기록의 복제본은 사법부전산망 서버에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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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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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