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7조 (사용자등록신청 시 입력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가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신청할 때 입력하여야 하는 정보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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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용자등록 신청 시 입력할 사항
[별표 1] 사용자등록 신청 시 입력할 사항 구분 | 구분 | 구분 | 필수입력사항 | 필수입력사항 | 선택입력사항 개인 회원 | 개인 회원 | 개인 회원 | 사용자 아이디, 성명, 국적,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2개 지정 가능) | 사용자 아이디, 성명, 국적, 주민등록번호, 주소…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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