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35조 (사건재배당)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이기록사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소송 담당재판부로 재배당한다. 다만 종이기록사건과 전자기록사건을 병행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전자기록사건임이 사후적으로 밝혀진 경우2. 다음 각목에서 정한 시기까지 제27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자의 전자소송 동의가 있는 경우가. 제1회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 다음날나. 파산선고 다음날(다만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에 한한다)다. 개시결정 다음날(다만 개인회생사건에 한한다)3. 재판장등의 전환명령으로 전자기록사건이 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일반재판부의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전자소송사건으로 전환하고 사건기록의 표지 우측 상단에 ‘전자’라고 주서한 다음 기록을 배당담당자에게 인계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배당 업무처리 시 사건재배당요구부와 재배당요청서를 작성하여 재배당절차를 진행한다. 재배당요청서는 별도의 요청서를 생성하지 않고 결재정보값(데이터)만 생성ㆍ관리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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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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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