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69조 (전자기록사건에서의 조서 작성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기록사건에서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실시간조서작성프로그램에서 정보선택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입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메뉴에서는 반드시 그 사용방법에 따라 조서 내용이 기록되도록 하여야 하고, 조서 초고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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