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36조 (재심소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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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심소장, 준재심소장 또는 신청서(다음부터 "재심소장 등"이라 한다)가 전자적으로 제출된 경우, 재심 등 대상사건이 종이기록사건이면 접수사무관등은 이를 확인하여 재심소장등을 출력한 후 배당담당자에게 인계하여 사건배당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심소장, 준재심소장 또는 신청서(다음부터 "재심소장 등"이라 한다)가 전자적으로 제출된 경우, 재심 등 대상사건이 종이기록사건이면 접수사무관등은 이를 확인하여 재심소장등을 출력한 후 배당담당자에게 인계하여 사건배당을 실시한다.
②종이로 된 재심소장 등이 제출된 경우, 재심 등 대상사건이 전자기록사건이면 접수사무관등은 재심소장 등의 사건입력을 하면서 재심등 대상사건을 관련사건으로 등록하고 재심소장 등의 전자화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재심소장 등은 접수사무관등이 보존담당자에게 인계한다.
③재심 등 대상사건이 전자기록사건인 재심소장 등은 재심 등 대상기록과 전자적으로 합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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