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81조 (심리진행 보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등은 당사자ㆍ대리인의 출석 여부, 주장ㆍ신청서면의 진술 여부, 서증인부와 증거 채택결과, 그 밖의 기일 진행결과를 조서작성 프로그램 화면의 해당란에 입력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미리 재판장등의 지침을 받아 법정에 설치된 스크린에 변론에 필요한 화면이 적절히 표출될 수 있도록 조작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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