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18조 (전자적으로 제출된 소장 등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사무관등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소장 등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소장심사체크리스트’에 전자적으로 표시하여 담당재판부에 인계한다.1. 관할의 유무2. 인지 또는 수수료(다음부터 "인지 등"이라 한다)의 납부 여부3. 필수적 기재사항의 기재 여부4. 필수적 첨부서류의 구비 여부5. 기본적 서증의 첨부 여부
②제1항에서 사물관할에 관한 사건부호가 잘못 부여된 경우 사건배당 확정 전이면 접수사무관등은 사건번호 정정 요구부[전산양식 A1123-1]를 작성하여 사건배당 주관자의 사전 결재를 받은 다음, 종국코드에 "배당전종국"을 입력하여 사건을 종결처리하고, 새로운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한다.
③접수사무관등은 당사자가 입력한 사건명이 청구원인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공용부전지에 입력한다.
④사건이 배당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재심사하고, 그 외에 청구취지(또는 신청취지)와 청구원인(또는 신청이유)의 부합 여부, 별지 목록 또는 도면의 누락 여부 등을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소장심사체크리스트’에 전자적으로 표시하고, 흠결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자에게 보정을 권고한다.
⑤법원사무관등은 서증명과 그에 대한 서증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서증번호가 적절하게 기재되었는지, 중복된 서증이 제출되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오류가 있으면 서증수정 작업을 실시한다. 다만 사건의 특성 및 수정대상인 서증의 분량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서증수정 작업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다시 방식에 맞게 제출하도록 보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⑥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된 소장등에 관하여는 접수인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⑦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전자문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접수사무관등은 그러한 취지를 공용부전지에 입력하여 기록을 전자소송 담당재판부에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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