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18조 (전자적으로 제출된 소장 등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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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접수사무관등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소장 등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소장심사체크리스트’에 전자적으로 표시하여 담당재판부에 인계한다.1. 관할의 유무2. 인지 또는 수수료(다음부터 "인지 등"이라 한다)의 납부 여부3. 필수적 기재사항의 기재 여부4. 필수적 첨부서류의 구비 여부5. 기본적 서증의 첨부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사무관등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소장 등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소장심사체크리스트’에 전자적으로 표시하여 담당재판부에 인계한다.1. 관할의 유무2. 인지 또는 수수료(다음부터 "인지 등"이라 한다)의 납부 여부3. 필수적 기재사항의 기재 여부4. 필수적 첨부서류의 구비 여부5. 기본적 서증의 첨부 여부
②제1항에서 사물관할에 관한 사건부호가 잘못 부여된 경우 사건배당 확정 전이면 접수사무관등은 사건번호 정정 요구부[전산양식 A1123-1]를 작성하여 사건배당 주관자의 사전 결재를 받은 다음, 종국코드에 "배당전종국"을 입력하여 사건을 종결처리하고, 새로운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한다.
③접수사무관등은 당사자가 입력한 사건명이 청구원인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공용부전지에 입력한다.
④사건이 배당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재심사하고, 그 외에 청구취지(또는 신청취지)와 청구원인(또는 신청이유)의 부합 여부, 별지 목록 또는 도면의 누락 여부 등을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소장심사체크리스트’에 전자적으로 표시하고, 흠결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자에게 보정을 권고한다.
⑤법원사무관등은 서증명과 그에 대한 서증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서증번호가 적절하게 기재되었는지, 중복된 서증이 제출되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오류가 있으면 서증수정 작업을 실시한다. 다만 사건의 특성 및 수정대상인 서증의 분량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서증수정 작업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다시 방식에 맞게 제출하도록 보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⑥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된 소장등에 관하여는 접수인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⑦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전자문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접수사무관등은 그러한 취지를 공용부전지에 입력하여 기록을 전자소송 담당재판부에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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