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56조 (소급적 전자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이기록 전체를 전자화하는 경우(다음부터 "소급적 전자화"라고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기록전체를 일괄등록하고, 증거신청에 관하여 채부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신청서의 신청내역을 입력하여 재판장등의 채부결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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