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79조 (기일 전의 준비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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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사무관등은 기일 전에 기일변경신청, 증인신청, 사실조회신청, 문서송부촉탁신청 등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재판장등에게 허부 또는 채부 결정의 요청을 하고, 재판장등의 결재가 이루어지면 즉시 송달ㆍ고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등은 기일 전에 기일변경신청, 증인신청, 사실조회신청, 문서송부촉탁신청 등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재판장등에게 허부 또는 채부 결정의 요청을 하고, 재판장등의 결재가 이루어지면 즉시 송달ㆍ고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기일 바로 전날 또는 기일이 진행되는 날 기일진행 시각 전에 제출된 서류가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러한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재판장등에게 유선으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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