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79조 (기일 전의 준비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등은 기일 전에 기일변경신청, 증인신청, 사실조회신청, 문서송부촉탁신청 등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재판장등에게 허부 또는 채부 결정의 요청을 하고, 재판장등의 결재가 이루어지면 즉시 송달ㆍ고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기일 바로 전날 또는 기일이 진행되는 날 기일진행 시각 전에 제출된 서류가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러한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재판장등에게 유선으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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