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30조 (문건분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사무관등은 수시로 전자소송시스템을 확인하여 전자화와 관련된 문건분류나 스캔확인 등의 공정에 지체됨이 없도록 한다.
문건은 원문(주장서류-소장 등, 답변서, 준비서면 등), 서증(증거서류), 첨부 등으로 대분류하고 서증은 다시 각각의 서증번호와 서증명으로 분류한다.
소액사건, 민사집행사건, 비송사건, 보전처분등 신청사건 또는 조정신청사건에서는 재판장 등의 허가를 얻어 비록 당사자가 여러 개로 나누어 제출한 서증이라도 이를 하나의 서증번호로 통합하고 서증명을 ‘대표적 서증명 등’의 방식으로 입력하여 문건분류를 간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상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제2항과 같이 상세하게 문건분류를 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독촉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이행된 경우, 원고에게 첨부문서로 제출된 서류 전체를 다시 방식에 맞게 전자적으로 제출할 것을 보정권고하거나, 직접 전자소송시스템의 서증전환 기능을 이용하여 서증으로 전환시킨다. 다만 소제기 신청이나 법원의 소송절차회부결정 등으로 공시송달로 진행이 예상되는 때에는 제3항과 같이 간이하게 문건분류를 할 수 있다. 공시송달명령이 취소되거나 상소가 제기된 때에는 제2항과 같이 상세하게 문건분류를 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문건분류와 전자화 확인 작업 시 누락되거나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전자화 과정에 오류가 없도록 한다.
제27조 제3항에 따라 종이기록사건에서 서류를 전산 등재하는 경우에는 문건분류 작업을 생략할 수 있다.다만 그 후 전자기록화 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2항과 같이 상세하게 문건분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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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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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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