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20조 (전자적으로 제출된 서류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수사무관등 및 법원사무관등은 주기적으로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종이기록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서 전자적으로 제출되는 서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접수사무관등은 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출력하여 담당 재판부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법원사무관등은 재배당의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절차에 따라 재배당 처리한다.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된 서류에는 접수인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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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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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