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20조 (전자적으로 제출된 서류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사무관등 및 법원사무관등은 주기적으로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종이기록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서 전자적으로 제출되는 서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접수사무관등은 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출력하여 담당 재판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서 법원사무관등은 재배당의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절차에 따라 재배당 처리한다.
④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된 서류에는 접수인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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