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4조의2 (전자소송시스템 장애 시 재판서ㆍ조서 등의 전자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소송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재판서ㆍ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판서ㆍ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재판서ㆍ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가 해소된 뒤에 지체 없이 재판서ㆍ조서 등을 전자화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한다. 이때 재판서ㆍ조서 등을 전자화한 이후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31조 제1항, 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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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파일 형식 등제4조 · 적용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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