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66조 (멀티미디어 자료 등의 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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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른 멀티미디어 자료는 전자소송 동의를 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송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른 멀티미디어 자료는 전자소송 동의를 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송달한다.
②전자소송 동의를 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전자적 방법으로 멀티미디어 자료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당사자나 대리인에 대한 멀티미디어 자료의 송달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자기디스크 등에 담아 송부하는 방법2. 송달받을 사람의 전자우편주소로 전송하는 방법3. 출력물을 송달하는 방법4. 송달받을 사람에게 멀티미디어 자료의 접수사실과 법원을 방문하여 열람ㆍ복제해야 한다는 취지를 통지하는 방법5. 그 밖의 적절한 방법
③제2항에 따라 송달을 한 경우, 그 이후 최초로 열리는 기일에서 당사자에게 송달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규칙 제33조의 음성ㆍ영상 등 정보에 해당하는 전자문서를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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