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28조 (전자화 대상 및 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종이 형태로 제출된 때에는 전자화 작업을 한 다음 전자소송시스템에 전산등재한다.1. 전자기록사건에서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아니한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이 제출하는 서류2. 법 제8조 제1호,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를 이유로 제출하는 서류3. 규칙 제15조 제1항 제4호(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판장등이 허가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따라 재판장 등의 허가를 얻어 제출하는 서류(재판장 등이 전자문서화를 지시한 경우에 한한다)4. 당사자의 전자소송 동의 또는 재판장 등의 전환명령에 의하여 전자기록사건이 된 경우, 그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서류5. 종이기록사건에서 법 제10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재판서, 조서 등의 전자문서 작성에 필요한 별지 등으로 사용될 서류.6.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의 제3채무자 진술서
제1항 제1호의 서류는 접수사무관등(전자화담당자가 별도로 있는 법원은 전자화담당자)이 전자화작업을 한다.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 기타 기일접수 문건 및 교부영수증, 신청사건결정문(본안기록 등본 편철시), 소송계속 중에 제출하는 소송계속증명원 등은 담당재판부 법원사무관등이 전자화작업을 한다.
제1항 제5호, 제6호의 서류는 접수사무관등(전자화담당자가 있는 법원은 전자화담당자)이 전자화작업을 한다. 다만 접수단계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재판부 법원사무관등이 전자화작업을 한다.
종이기록사건에서 법 제10조 제1항후단에 따라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등재하는 경우 그 재판서, 조서 등은 담당재판부 법원사무관등이 전자화작업을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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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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