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91조 (수입징수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법원의 수입징수관은 제9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수납명세표의 납부금액 총액과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재정정보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상의 한국은행 총액을 대조ㆍ확인하여 일치하는 경우, 인지액 상당의 금액에 대한 수입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현금수납명세표상의 납부금액 총액과 국가재정정보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상의 한국은행 총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은행에 그 기재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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