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91조 (수입징수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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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법원의 수입징수관은 제9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수납명세표의 납부금액 총액과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재정정보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상의 한국은행 총액을 대조ㆍ확인하여 일치하는 경우, 인지액 상당의 금액에 대한 수입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법원의 수입징수관은 제9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수납명세표의 납부금액 총액과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재정정보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상의 한국은행 총액을 대조ㆍ확인하여 일치하는 경우, 인지액 상당의 금액에 대한 수입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현금수납명세표상의 납부금액 총액과 국가재정정보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상의 한국은행 총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은행에 그 기재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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