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93조 (법무사의 전자적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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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등록을 한 법무사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전자기록의 열람권한을 위임받은 때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등록을 한 법무사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전자기록의 열람권한을 위임받은 때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위임사실이 소명되면 기간을 정하여 전자적 열람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38조의2에 의한 경우에는 법원 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 한한다.
③제2항의 기간은 그 조치가 있음을 통지한 때로부터 5일간(공휴일 제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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