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93조 (법무사의 전자적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등록을 한 법무사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전자기록의 열람권한을 위임받은 때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위임사실이 소명되면 기간을 정하여 전자적 열람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38조의2에 의한 경우에는 법원 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 한한다.
③제2항의 기간은 그 조치가 있음을 통지한 때로부터 5일간(공휴일 제외)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