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26조 (전자독촉의 소송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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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독촉사건에 대하여 채권자의 소제기신청, 법원의 소송절차회부결정 또는 채무자의 지급명령에 대한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고 인지가 보정된 경우, 전자독촉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독촉 담당 사법보좌관의 완결공람을 거쳐 전자독촉기록을 본안의 관할법원에 전자적으로 송부한다. 다만 「민사조정법」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관할법원에 송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독촉사건에 대하여 채권자의 소제기신청, 법원의 소송절차회부결정 또는 채무자의 지급명령에 대한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고 인지가 보정된 경우, 전자독촉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독촉 담당 사법보좌관의 완결공람을 거쳐 전자독촉기록을 본안의 관할법원에 전자적으로 송부한다. 다만 「민사조정법」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관할법원에 송부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기록을 송부받을 법원이 전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독촉사건기록을 서면으로 출력ㆍ조제한 후 송부한다. 이 때 채무자가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기록에 가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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