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39조 (사건번호가 별도로 부여되지 않는 참가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기록사건에서 종이로 된 보조참가신청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신청서, 인수참가신청서, 피신청인이 승계사실을 다투지 않는 경우의 승계참가신청서, 「가사소송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서, 「민사조정법」 제16조에 따른 조정참가신청서 또는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ㆍ제17조 제1항에 따른 각 참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접수사무관등은 문건입력 및 당사자입력을 하고 전자화한 다음 신청서를 보존담당자에게 인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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