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17조 (전자문서가 아닌 소장 등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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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접수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접수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종이로 된 소장, 상소장, 심판청구서, 그 밖에 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신청서(다음부터 "소장 등"이라 한다)가 제출된 경우 소장 등의 당사자 또는 규칙 제3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자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자(다음부터 "전자소송의무자"라 한다) 또는 규칙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자(다음부터 "사전포괄동의자"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접수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종이로 된 소장, 상소장, 심판청구서, 그 밖에 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신청서(다음부터 "소장 등"이라 한다)가 제출된 경우 소장 등의 당사자 또는 규칙 제3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자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자(다음부터 "전자소송의무자"라 한다) 또는 규칙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자(다음부터 "사전포괄동의자"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원고, 청구인, 신청인, 채권자 등 적극적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다음부터 "원고 등"이라 한다)이 전자소송의무자 또는 사전포괄동의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와 규칙 제14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에 따라 종이로 소장등을 제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한다.2.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제출자에게 소장 등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3. 제출자가 이를 거절하는 등의 경우에는 소장 등에 그러한 취지를 간명하게 적은 부전지를 첨부하여 접수 처리하고, 이를 전자소송 담당재판부에 인계한다.
③제1항의 경우 접수사무관등은 피고, 상대방, 피신청인, 채무자 등 소극적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다음부터 "피고 등"이라 한다)이 전자소송의무자 또는 사전포괄동의자인 경우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전자소송 아이디를 선택ㆍ입력하고 전자화요청서를 출력한 후 기록과 함께 전자화담당자에게 인계한다. 사건본인이 전자소송의무자 또는 사전포괄동의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삭제(2013.09.13.제1451호)
⑤삭제(2013.09.13.제14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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