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47조 (부진술 서면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가 제출한 주장서면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으로서 진술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이를 기록뷰어의 보류함으로 이동시킨다.
②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로서 주장서면, 서증 등 재판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외한 것은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장등의 지시를 받아 이를 기록뷰어의 보류함으로 이동시킨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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