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64조 (간이한 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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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사소송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소송서류를 송달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소송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때에 같은 규칙 제47조 제2항의 영수증 또는 송달받은 변호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소송서류 원본의 표지를 전자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사소송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소송서류를 송달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소송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때에 같은 규칙 제47조 제2항의 영수증 또는 송달받은 변호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소송서류 원본의 표지를 전자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27조에 따라 법정에서 화면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방법으로 전자문서를 송달한 경우에는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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