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64조 (간이한 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사소송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소송서류를 송달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소송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때에 같은 규칙 제47조 제2항의 영수증 또는 송달받은 변호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소송서류 원본의 표지를 전자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27조에 따라 법정에서 화면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방법으로 전자문서를 송달한 경우에는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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