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19조 (종이서류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기록사건에서 종이서류가 제출된 경우, 접수사무관등은 즉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건번호 등을 이용하여 제출자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자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종이서류 제출자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자인 경우, 접수사무관등은 법과 규칙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장애를 이유로 종이서류가 제출된 경우, 접수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 문건입력을 한 후 그와 같은 사유를 기재한 종이 부전지를 붙여 담당재판부로 인계한다. 담당재판부는 제55조에 따라 처리한다.나. 규칙 제15조 제1항을 이유로 종이서류가 제출된 경우, 제29조에 따라 처리한다.2.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소명자료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권고한다. 제출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대로 접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령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문건입력을 한 후 그와 같은 경위를 기재한 종이부전지를 붙이고 재판장 등에게 제출의 효력에 관한 판단을 요청한다. 재판장 등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제1호와 같이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시 제출하도록 보정을 명한다.
종이서류 제출자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자가 아닌 경우, 접수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 제출된 서류의 제출자, 접수일시, 문건명 등을 입력한 후 이를 전자문서로 변환한다.
접수사무관등이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야 하는 서류를 접수한 경우, 제출된 종이서류가 계약서 등 서증의 원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 원본인 때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원본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전자화한 이후에 당사자로 하여금 반환받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전자화담당자에게 인계하기 전에 원본이라는 취지의 부전지를 해당 원본문서에 별도로 붙여 전자화 후 당사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자화담당자는 전자화 과정에서 계약서 등 서증의 원본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하여, 해당 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화 후 담당재판부에 인계하여 당사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접수사무관등이 서증의 원본을 제출자에게 반환하지 못한 경우, 원본은 이를 전자화하여 담당재판부에 인계하고, 담당재판부 법원사무관등은 원본을 「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79-7)」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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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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