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62조 (전자적 송달ㆍ통지의 대상인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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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할 문서로 분류된 전자문서에 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받을 당사자를 지정한 후 송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할 문서로 분류된 전자문서에 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받을 당사자를 지정한 후 송달한다.
②특허소송 사건에서 법원사무관등은 소장, 반소장,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또는 상고장이 제출된 경우, 특허심판원장에게 소제기통지서를 전자적으로 송달한다.
③법원사무관등은 당사자가 입력한 전자우편주소ㆍ휴대전화번호가 잘못되었거나 변경ㆍ폐쇄ㆍ말소되는 등의 사유로 등재사실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든 확인한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사유를 통보하여 올바른 전자우편주소ㆍ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통지를 받지 못한 점을 소명하지 않는 한 전자적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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