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54조 (기일에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는 기일에 재판장등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종이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화가 곤란하거나 부적합하면 이를 별도의 기록으로 관리하고, 그러한 사유가 없으면 법원사무관등이 전자화하여 전산등재한 후 이를 조서에 기재한다.
법원사무관등은 제출된 종이서류의 부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전자패드 등으로 영수확인을 하거나, 영수증을 받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산등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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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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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