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111조 (전자적 말소촉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전자기록사건 중 부동산가압류ㆍ가처분등기가 전자촉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이에 대한 말소등기 촉탁을 해당 법원과 등기소 사이에 연계된 서버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촉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촉탁으로 한다.
②전자촉탁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등기촉탁전자화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산양식을 이용하여 촉탁서를 작성하고,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의 납부번호 및 금액을 입력하며,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의 시ㆍ도의 표시 및 등록면허세 납세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전자촉탁을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에게 부여된 행정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④전자촉탁 후 보정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보정서(전산양식 A3110)를 송부하고, 그 등기의 교합 전에 촉탁을 철회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회서(전산양식 A3111)를 전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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