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111조 (전자적 말소촉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전자기록사건 중 부동산가압류ㆍ가처분등기가 전자촉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이에 대한 말소등기 촉탁을 해당 법원과 등기소 사이에 연계된 서버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촉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촉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전자기록사건 중 부동산가압류ㆍ가처분등기가 전자촉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이에 대한 말소등기 촉탁을 해당 법원과 등기소 사이에 연계된 서버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촉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촉탁으로 한다.
②전자촉탁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등기촉탁전자화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산양식을 이용하여 촉탁서를 작성하고,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의 납부번호 및 금액을 입력하며,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의 시ㆍ도의 표시 및 등록면허세 납세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전자촉탁을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에게 부여된 행정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④전자촉탁 후 보정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보정서(전산양식 A3110)를 송부하고, 그 등기의 교합 전에 촉탁을 철회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회서(전산양식 A3111)를 전송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